질문지에 테넌트가 들어있는 건물이 법정 관리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계약의 당사자가 현재 소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은행으로 넘어 갔는지 계약의 주체를아셔야만 합니다. 일단 리스 계약을 추진 하실떄에 리스 계약기간이 2년 이라면 다시금 선생님 이름으로 리스 계약을 추진 가능한지 건물주와 반드시 에스크로 중에 협상 하셔야 합니다. 사업체의 인수시에는 사업체 자체의 goodwill 즉 사법권이나 영업권을 사시는 절차와 임대에 들어간 경우 현 건물주와의 협상을 통한 리스 계약을 기존 주인의 것을 이어 받거나 아니면 다시 재협상 하셔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경우에는 재 협상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협상이 마무리 되고 draft 가 나왔을때 만일 건물주가 바뀌게 된다면 기존 리스 계약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final draft가 나오기 전에 이사항에 대해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물주가 바뀐경우 기존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리모델링시에 테넌트가 임시로 퇴거를 해야 하거나 제반 건물주가 보상이나 재반조치를 어떤식으로 취해 주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일단 위의 질문 사항들은 비지니스 계약과 별도로 건물주와 협상을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