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8세 미만 아들 미국 여권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1**rahki****
조회2,193 공감1 작성일6/6/2021 6:48:43 AM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권 관련 질문 드리려고 연락을 드립니다. 

남편은 아직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저는 이번 6월 29일 시민권 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들이 있어서, 아들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아들의 신분은 영주권신분이며, 아들을 위해서 N-600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 년 1월에 가족이 한국방문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N-600은 요즘 보통 1년은 소요된다고 하기에, 
내년 1월안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아들 미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님 N-600이 나온 후에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혹 미국여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늘 좋은 답변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21 8:31:17 AM

여권은 n600을 승인받으시기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출생증명서(기본+가족), 부모의 시민권증서, 자녀의 영주권카드,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physical custody)을 보여주는 증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21 10:29:42 AM

안녕하세요


미국 여권 신청시에 N-600 을 접수하시기 전에도, 자녀가 시민권자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받으실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21 2:32:34 PM

시민권  받으시면,   그리고 그 시민권 받는  날자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는

곧바로 미국 여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