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사별후 다른 가족없는 미망인의 재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c**05060****
조회5,264 공감0 작성일6/6/2021 9:15:31 PM

남편과의 사별후 아이없이 혼자 사는 미망인마저 사망하게되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은 미국 사람이고 미망인의 친정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 어떤 유언장도 없고 친정과의 교류도 없어 

미국에서 사망 소식을 알리기 전까지 친정식구들은 사망을 알지도 못할경우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미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시댁에서 그 재산에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설마 알아서 한국까지 찾아다 줄것같진 않구요.

아님 국고로 넘어가나요?

(시댁 식구들은 가까이 살고 그 재산에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권리가 생기나요?)


명쾌한 답변들에 대해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7/2021 10:37:04 AM

안녕하세요


남편과 자식이 없이, 미망인 혼자 남았을때, 미망인이 돌아가신다면, 미망인 가족들한테 해당 재산의 우선권이 가게 될듯 사료됩니다. 시댁한테는 해당 재산이 전달이 되지 않을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6/2021 9:37:01 PM
제가 알기론 일반적으로 재산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시에서 처분하고 가져갑니다. 친척이 상속할 권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7/2021 2:55:43 PM
California intestate succession 에 의하여

"If the decedent has no surviving spouse, children,
아이없이 혼자 사는 미망인이 유언없이 사망하면

- - - > parents, siblings, grandparents, aunts or uncles, nieces or nephews, cousins, etc, 순으로

친정식구들이 없을 경우면 the property will escheat to the State of California."
주 정부로 넘어 간다네요.

'시댁 식구들' 은 해당사항이 없네요.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PROB&division=6.&title=&part=2.&chapter=1.&article=
i**jjan**** 님 답변 답변일 6/8/2021 10:36:28 AM
친척이 상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상속된다는 증거를 밝혀야겠지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