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적으로 미국시민권을 받으셨다면 대한민국 국적은 이미 상실되었으며,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고 국적상실일이 2018년 4월 30일 이전이라는 확인을 받으시면, 병역의무 관련하여 더이상 부담을 지지 않으시게 되고 또한 동포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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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으로 미국시민권을 받으셨다면 대한민국 국적은 이미 상실되었으며,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고 국적상실일이 2018년 4월 30일 이전이라는 확인을 받으시면, 병역의무 관련하여 더이상 부담을 지지 않으시게 되고 또한 동포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천적으로 시민권자가 되셨다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셨고, 병역문제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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