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두분이 결혼하지 않으신 상황이시라면, 배우자 되실분께서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신후,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배우자분을 초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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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ESTA로 입국하셔서 I-485인터뷰까지 마치시고 영주권을 받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지만 ESTA입국할 때 이민의도의 문제는 인터뷰를 통과하기 전까지 신경이 쓰이시는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민국 심사관의 인터뷰를 대비하여 이민의도가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만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만 누구도 100%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두분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K-1비자를 선택 하시는 분들 중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는 I-129F청원서를 접수하고 6개월 이내에 K-1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두 방법 중 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두분이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STA로 입국을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사한 케이스를 많이 다루어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