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셨다가 영주권을 취득하셨었다면, 영주권 포기하신 이후에 불법체류로 인한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소유자 이셨으므로, 미국에 장기체류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입국심사시 받으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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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영주권을 받으셨었더라도 불법체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질문에 yes라고 해야하며 그럴 경우 ESTA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STA가 거절되면 B-1/B-2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데 비자 인터뷰시 예전에 불법체류기록, 영주권 취득 및 포기 경위에 대해 영사가 자세히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