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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가구 1주택 ( 미국의 집도 포함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ank****
조회2,864 공감0 작성일6/16/2021 8:03:39 PM

(1) 한국은 1가구 1주택을  어길 시에  세금이 엄청 부과되서,   1가구 1주택을 유지하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조그만 콘도를  하나 산다면, 한국법 상의  1가구 1주택을 위반라는게 되나요?

(현재, 한국에 조그만 마파트 한대 있음)


(2) 미국에서 미국에서 조그만 콘도를  하나 살까 고려중인데, 

한국에 아파트가 있으면, 

미국에서 , 첫 주택구입자 보조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이 안되나여?


( 미국에 비자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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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7/2021 10:56:43 AM

 한국세법상 한국 거주자에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

받을  있지만 . . .  '해외이주'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인지세법상 한국 거주자인지 미국 거주자인지 등등  그요건들에 관하여 세무/회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로 보이며,

해외부동산 양도시 해외 부동산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 . . , 해외부동산에서 임대 수익이 있으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 . . “

"2019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 - - - 참조하세요


CalHFA 
에 의한  Preferred Loan Officers or approved Lenders 대출 담당자를 통하여 
CalHFA's down payment (loan) program 을 신청하여 . . .
신청자격 조건등을 해당 카운티의 
CalHFA Preferred Loan Officers 등을 접촉하여 상담하셔야 하며,

CalHFA Borrower Eligibility Requirements  <  - - - 링크 참조하세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5/2021 5:11:01 PM

저는 다만 상식선에서만 설명 드립니다. 반드시 본인이 자격을 갖춘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 하시고 확인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한국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질의를 하셔서 답을 받으시는게 가장 정확 합니다. 보통 1가구 1주택의 범위가 한국의 경우 전세계의 부동산 소유를 전부다 카운터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2) 미국에 지난 3년간 무주택 자이거나 최초 주택 구입자가 각종 첫주택 구입시 혜택의 기준으로 압니다. 해외에 있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다 카운터 하는 조건은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다만 세금 보고시 해외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시 해당 나라에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 납부시 세율 비교를 통해서 차액에 대한 징수를 할수는 있을겁니다. 다만 국가대 국가간 조세협정이 있는 경우 이중 과세는 금지 가능하지만 주정부에 대해서는 케이스 별로 상담 받으셔야 할것으로 압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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