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 601A 펜딩인 상황을 통보 해 주신 경우 대사관은 601A의 승인 여부를 기다렸다가 인터뷰를 잡을 것이고, 601A와 무관하게 연기를 요청 하신 경우 대사관이 임의적으로 (또는 문의자께서 요청하신 시간대 내에) 인터뷰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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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01A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대사관에 통보를 하셨다는 것인지 NVC에 통보를 하셨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NVC에 위의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시고 대사관에도 따로 연락하시어 위내용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I-601A의 심사기간은 6개월 가량 소요가 되지만 케이스마다 심사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I-601A waiver케이스는 이민국 승인을 받아도 한국에 가서 다시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