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만의 문제라면, 미국 입국시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해당 재정문제로 한국에서 기소가 되셔서 기소중지상태인 경우에는, 여권갱신이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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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