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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구두로 계약한 고용도 효력이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kmg**k****
조회1,710 공감0 작성일5/29/2018 3:54:56 PM
안녕하세요?
말로 언제부터 일하라고 한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하는 날짜에 맞춰서 모든 이사비용도 다 지불 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 다니는 직장에도 그만둔다고 했고, 현재 사는 집에도 다음에 들어올 사람을 구해 놓은 상태고.

갑자기 일 할곳에서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네요. 일 시작하는날 1주일전에 이렇게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까지 따로 계약서 싸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나중에 할 예정으로 계속 연락을 하긴 했었는데 그 동안 소식이 없다가 지금에야 그 얘기를 하네요.

새로 이사갈 아파트에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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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0/2018 9:27:09 AM
안녕하세요

구두로 계약하셨을지라도, 상대방 말에 의존하여서 모든 준비를 하고 온 상태라면, Promissory Estoppel, Frau, Breach of Contract 등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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