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J1 인턴 비자로 와있으며 COVID-19로 인해 출국권고를 받고 있으며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1/3/2020 에 계약을 하였고, 종이에다가 계약 기간 1년, 렌트 항목, 하우스 규칙 정도 적어 싸인했습니다. (현재 3개월째 입니다, 저와 계약을 한 임대인은 저에게 Sublet을 준 상황입니다. 월세 900불, deposit 900불입니다.)
중도 해지에 대한 항목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는데, 제가 중도해지를 할 수 있을지요?
한국에 돌아가야한다고 3/20 에 notice 를 하였고 우선은 4월 월세를 낼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퇴거금지명령에 근거한 letter 와 회사 증빙서류를 드렸습니다. 카피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제가 돌아가야한다고 deposit 을 줄 수 없냐고 하니 deposit 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deposit 받을 생각 없이 저는 4월에 방을 빼고 싶은데 이럴 경우 임대인이 저에게 고소를 걸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 혹은 제가 디파짓 손해를 보더라도 추후 손해를 보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고소를 건다면 진행 과정과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와 같은 답변 말고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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