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태넌트가 안 나가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600****
조회5,139 공감2 작성일3/28/2020 1:48:42 AM

집 한채 있는데 아이 학교 때문에 집을 사서 렌트를 놓고 저도 계속 렌트로 계속 살았습니다.  저의 일한곳에서 어이없이 상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해 저는 변호사 고용할 비용도 없어 파산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10만불 정도 에퀴티가 있는 렌트논 집 뿐인데 어느 변호사님 상담 답글에서 부부가 집에서 살면 10만불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이번에 아이도 대학에 가고 이런 일도 생겨서 태넌트에게 60일 퇴거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4월 말경입니다. 처음엔 이사 가겟다고 하더니 어제는 이사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저의 집주인에게 이사나가겟다고 노티스를 준 상태 입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연기 해 주고 싶은데 제 입장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라 가능한 빨리 이사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입니다.
태넌트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임시 클로즈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전문가님들 경혐자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8/2020 9:05:20 A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관련된any
provision of state law
등을 임시로 중지 suspended 시켜LOCAL
GOVERNMENTS
에게 해당된사항에관한 권한을 허락 AUTHORIZES하였으므로. . .



LA 한정하여nonpayment eviction 에관한  Mayor
Garcetti 의 
명령이 있고. . .



본인이 사시는 시에서 해당 명령이 내려졌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b**heonse**** 님 답변 답변일 3/28/2020 6:03:40 A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퇴거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5월 31일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나가지 못한다는 근거 자료를 주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퇴거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퇴거정지명령을 설명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에는 아래의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https://youtu.be/DMKDTfr1G6k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