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하셨거나,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장기체류를 하셨다면, 시민권 조건중 하나인 지난 5년중 2년반 이상 미국 거주 기간 카운트시, 새롭게 미국입국후부터 5년을 카운트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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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