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에 이어서 TP 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승인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과 재정스폰서사이에 결격사유가 있지 않다면, 승인이 되실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기록이 남아있는상황에서, 다른 스폰서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도 쉽지많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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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