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을하시는 경우에는, I-130을 이민국에 접수후, National Visa Center 에 이민비자 패킷을 접수하시는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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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