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합법신분이신 상태에서 신분변경 신청이 된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