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코로나 행정명령 미납 렌트비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m761****
조회3,742 공감0 작성일6/21/2021 4:19:02 AM

6월30일에 퇴거금지 행정명령이 끝나면 그동안 미납된 렌트비는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어떤분은 1년 동안 나눠내도 됀다하고 어떤분은 7월초에 다해결 해야한다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1/2021 9:01:56 AM

 지방 정부 Local Ordinance  (시, 카운티)에 따라 미납 렌트비를 up to 6개월 또는 up to 12 개월 동안 상환해야 . . . Residential  또는 commercial tenants 따라 . . . 


California Senate Bill No. 91 (SB 91)

"Any remaining unpaid rent converts to consumer debt collectible in small claims court starting 8/1/21."


해당지역 부동산 변호사들과 상담하시는게 최상이겠죠?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5/2021 5:03:27 PM

일단 지방정부에 따라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현재 거주용 대형 아파트의 경우 분납을 전제로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서 addendum을 첨부한 경우들이 많고 상가등의 상업용의 경우에도 렌트 조기해약을 진행해서 계약을 빠져 나오거나 아니면 일정기간 삭감후 본계약 조건으로 돌아오거나 매출액에 따른 일정기간의 퍼센티지 계약을 실행 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되는 도시나 지역의 local ordinance 를 알아 보셔야 하고 렌드로드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