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며, 수수료는 $1225+$525 불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께서 영주권을 아드님으 통해서 취득하신다면, 따님을 동반가족으로 투자이민에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문제가 생기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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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