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하자면, 본인이 주소를 이전하면, 해당 이전 신고를 이민국에 10일 이내에 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모든 주소이전 신고를 다 하셔야 하십니다. 이전신고를 이전에 하지 않으셨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되지만, 앞으로는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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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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