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인 남편분은 시민권증서/여권 으로 충분하실듯 사료됩니다.
2) 두분의 공동명의로 된 서류가 있으시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내용이지, 반드시 있어야만 인터뷰를 통과할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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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