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7 11:52:43 AM 안녕하세요접근금지 명령의 경우,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기록란에 기록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당시 접근금지 관련하여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소가 되셨거나 체포가 되셨었다면, 해당 기록이 필요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겟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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