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신청시에는 I-130 접수후, NVC 를 통해서 비자패킷을 접수하게 되실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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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크게 보아 (1) 미국 내에 있는 이민국에 이민청원 접수 (I-130) (2) I-130 승인 후 National Visa Center에 이민비자신청 (DS-260) 및 재정서류 등 제출 심사 (3) 마지막으로 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의 과정을 거쳐 부인의 이민비자가 발급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부인의 이민비자가 발급되면 그 비자로 입국하고 바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미국에 다시 복귀할 시점에 맞추어 부인께서 이민비자를 받도록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