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17 7:02:18 PM 안녕하세요배우자분께서 추방유예 신분이시라면, 해외여행허가서를 받지 않으신 상태라면, 배우자분의 지문날인이 기록이 있으므로, 이름을 변경하신다고 하셔도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435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38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