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신분으로 1년이상 체류하신것이 아니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입국시 해외장기 체류 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할수 있으므로, 적당한 이유를 준비하시고,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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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