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을 받으셨고, 본인이 결혼을 하실수 있는 법적인 상태이시라면, 새로운 배우자와 결혼을 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끝난지 얼마 안되서 결혼을 하고 배우자 초청을 한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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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