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분께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가 재입국 금지에 해당이 되어서, 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셔도 601 Waiver 를 통한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으시다면, 어려우실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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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