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에는 본인이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상관은 없지만,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의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I-485 접수하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다면, I-485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신분을 잃으셔도 불법체류 신분으로 간주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