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dl**** 님 답변 답변일 9/17/2012 2:59:08 PM 미리연락도 안하고 불출석이면 케이스가 기각되고, 앞으로 이 케이스로는 소송을 더 못합니다. 그리고 재판의 court fee를 내라고 연락이 올겁니다.재판에 못갈만큼 급한 일이 있습니까?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96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