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a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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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5/2012 9:33:17 PM
어떤사람이 제 친구와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 친구를 상대로 사기죄로 민사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전 면식도 없는 이 사람이 제가 제 친구와 공모를 했다며 저의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상대로도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송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아무나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이럴때 이른바 '무고'혐의로 저는 이사람을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