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분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엔, 대부분 본인이나 다른 가족분들도 괜찮지만, 인터뷰나 추가서류 요청이 올지 안올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신청으로 받으신 워크퍼밋을 이용하여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