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17 8:49:34 PM 안녕하세요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이 가능하시며, 현재 우선순위날짜를 기준으로 대략 8년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자녀분께서 기혼을 하신다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부모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나 기혼자녀 초청으로 변경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873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90 application + 1 조회 1,314 공감 0 NY n**anothesu**** 5/8/2026 8:16: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140 승인 후 I-824 및 미국 재입국 문의 + 2 조회 886 공감 0 KOREA a**rew200**** 5/7/2026 6:47: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 중 해외 + 2 조회 1,480 공감 0 GA k**930706gmai**** 5/7/2026 6:16: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 영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한가요? + 1 조회 1,918 공감 0 AR h**hang21**** 5/5/2026 3:16: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