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불법체류를 하신 것이 없으시다면 '웨이버'(waiver) 없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130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도 귀국의도를 충분히 입증하신다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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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불법체류를 하신 것이 없으시다면 '웨이버'(waiver) 없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130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도 귀국의도를 충분히 입증하신다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