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2년이 되지 않았고 금년 가을에도 아직 2년이 되지 않으므로, 유효한 영주권 카드 그리고 리엔트리 퍼밋 '접수증' 으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직 2년이 되지 않았고 금년 가을에도 아직 2년이 되지 않으므로, 유효한 영주권 카드 그리고 리엔트리 퍼밋 '접수증' 으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