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명확한 재산 혹은 수입이 있으면 법원 명령으로 압류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명확한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종이 입니다.
잘 판단 하셔서 합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명확한 재산이 있으면 법원 명령을 받아 집행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한다면 판결문이 있더라도 받으실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에 부품을 납품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돈(1만 5천불, 영수증 있음)을 주지않아서 변호사없이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담당자와 회사를 동시에 걸었습니다. 상대가 지금 돈이 없다고 껌값으로 합의하자고 해서 당연히 거절했구요.
상대가 소송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서 궐석재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악의적이고 여러 비용이 발셍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자, 벌금 등등을 다 소송장에 썼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마음같아서는 3만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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