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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 미납

지역New Jersey 아이디9**625****
조회2,343 공감0 작성일4/17/2020 8:02:31 AM

안녕하세요 ?


뉴저지에서 조그만 가게를 10년간 운영하다 주 정부 명령으로 한달전부터 COVID-19로 인해 문을 닫고 있던중에 어제 건물주(대형 부동산 회사) 변호사에게 렌트비 미납( 4월분)하여 Court에 File한다는 mail을 받았습니다. ( 변호사 비용 $ 800.00, 연체료 $ 200.00 / 15일 등 포함)


렌트비를 못낸건 잘못이지만 너무 심한거 같아 전문가분들께 대처 방법을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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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17/2020 10:16:21 AM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아직은 거주지 테넌트에게 혜택이 집중이 되어있고 상업용 건물의 리테일 테넌트 분들에 대한 혜택은 아직 없습니다. 뉴저지는 잘은 모르지만 일단 페이먼트를 못내실 상황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으로 힘들어진 상황을 설명하는 문서등으로 의사소통을 하셨어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일단 뉴저지주 정부에서 퇴거와 관련된 조치가 없었다면 일단은 건물주측에 다시한번 연락해 보시고 사정을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요즈음은 왠만한 정부 기관들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걸로 압니다. 지역의 비영리 단체등이나 한인회 등에 일단 연락 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이라도 계약이 존재 하기 때문에 일단은 건물주와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17/2020 11:10:15 AM

 “State of New Jersey -Governor's order prohibits removal of tenants from residential properties, and postpones enforcement of all judgments
for possessions, warrants of removal, and writs of possession.”



"뉴저지 렌트 미납의
임시 강제퇴거 금지는 residential
properties 에만 해당하고
,
commercial tenants 대하여서는SBA’s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program 권장? 한다". . .고  나와있네요.

주정부 명령이 commercial tenants 에도 해당되는줄 알고. ..변호사 비용 $ 800.00, 연체료 $ 200.를 면제해달라고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K**musimu**** 님 답변 답변일 5/26/2020 8:38:57 PM
변호사비을 왜 테넌트가 내나요..법원 판결문이 나와야 줄수이읍니다....이럴경우 역으로 소송하죠..스몰크레임 하면 되죠 800불 그럼세배 2400불을 크에임 하시면됩니다..판사가 승소되면 그돈을 받을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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