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시는 아파트가 만일 캘리포니아 소재지 라면 모든 아파트의 페이먼트가 5월 31일 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즉 페이먼트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갚아야 하는 책임을 4,5월 두달치가 뒤로 미루어 지는것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관련으로 렌트 게약의 의무가 없어지는 방안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만일 계약의 해지를 원하시면 이건 전적으로 렌드로드와의 합의의 문제로 보여 집니다. 다른 사람을 테넌트로 데리고 오시던가 아니면 시큐리 디파짓을 안받으시는 선에서 또는 다른 방안을 찾아 보시고 만일 계약이 해지가 가능하신다면 추후 관련해서 남은 렌트 기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추가로 관련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셔서 문서와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