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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네바다 스피딩 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h**91****
조회1,447 공감0 작성일1/31/2018 10:31:02 AM
안녕하세요! 매번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Moapa Valley 에서 speed 티켓을 받았습니다.

조회해보니 금액은 400불나왔고 4월경에 court출석 or pay라 적혀있는데...


1. 제가 차를 팔았고 online으로 dmv사이트에서 transfer 신청하였습니다. 핑크슬립 윗부분은 제가 가지고있어서 혹시 몰라 우편으로도 보내려고 합니다. 차를 산 사람에게 불이익은 없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제가 4월 전에 비자가 만료되 한국으로 돌아가게됩니다.(2월 중순에 돌아갑니다.) 혹시나 페이할때 반드시 제 이름으로 된 계좌로 페이를 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가서 pay를 할것인데 미국현지계좌를 닫고 갈거라서 아는 지인께 돈을 드리고 지인 계좌로 pay하려고 합니다.


3. 차를 판 상황,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인데 혹시 이 티켓에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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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31/2018 10:43:08 AM
1.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누구의 체크나 카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3. 출석일 전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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