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3/2016 11:28:05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자의 본국 면허증을 인정합니다.즉 한국운전면허증을 인정합니다.그런데 한국운전면허증에 영문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번역물로서 국제운전면허증과 방문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참고로 방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10일 안에 캘리포니아주 면허로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다니시면 무면허로 간주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3/2016 4:55:44 PM 여러차례 언급되었지만,국제면허란, 오지지날 면허를 번역 공증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원본인 한국면허와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한다.
c**mp**** 님 답변 답변일 10/6/2016 11:30:15 AM 니가 사기꾼처럼 생겼으니까 남들 안보여줘도 되는것까지 경찰이 요구하는거지 자슥아.위에 목사님 설명에 이미끝났잖아. 근데 니가뭘안다고 껴드냐. ..시배럴원숭아.넌대가리숱없고 생긴게 워낙 간신같이 생겨서 그래서 경찰이 더보여달랬던거야..병신아.
자동차 자동차관리 서보천 목사님 - 운전면허증 리뉴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785 공감 0 CA j**esoh2**** 4/10/2025 12: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