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시민권 취득후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하실때, 본인께서 재정보증인의 자격이 충족이 되시거나, 제 3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공동재정보증인을 서야 할수 있으며, 다음 USCIS Poverty Guide Line 의 125% 기준으로, 해당 피초청인 포함한 Household 사이즈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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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