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회사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않고, 그만두신다면, 시민권 신청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실수 있는 증거서류들이 필요하실수 있으므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다면, 해당 사유를 뒷받침할수 있는 서류들이나 증거들을 준비해두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