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이 가능하시며, 현재 우선순위날짜를 기준으로 대략 8년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자녀분께서 기혼을 하신다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나 기혼자녀 초청으로 변경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