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하지 않은경우, 후에 시민권 신청시, '타당한 사유' 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해당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신 기록 이나 본인께서 해고되신 통지서등이 해당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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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