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이민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분의 학생신분으로의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연장시나 다음 영주권 신청자체가 자동적으로 거절이 되는것은 아닐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