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받으실때, 본인께서 학생신분인데 일을 하였다는 관련 서류가 이민국측에 있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할 의무는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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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