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해고가 되시는것이 아니라, 그만두시게 된다면,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포지션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관두신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후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을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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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