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에서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민비자 취득후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받게 되시고, 해외에서의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한 재입국허가서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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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