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시민권자 신분으로 형제자매를 초청하신것이므로, 본인께서 한국에 거주하신것이나 인터뷰에 참석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접수가능일이 한참 지난후에 영주권 신청 들어간것에 대하여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