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1/2017 2:25:26 PM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증에 있는 주소로 접수증 카피와 함께, Military Order 에 의해서 해외에 근무중이라는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면 귀국할 때까지 케이스의 진행이 보류됩니다. 해당증빙도 함께 보내야 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426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38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