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승인 받고 나서 sponsor하는 고용주를 위해 근무 하실 의도가 있다면 현재 타주에 있는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 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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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에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승인 받고 나서 sponsor하는 고용주를 위해 근무 하실 의도가 있다면 현재 타주에 있는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 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