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엔트리 퍼밋을 '접수'만 해 두어도 1년이상의 해외체류는 가능합니다.
2. 6개월이상의 연속 해외체류가 있더라도 충분한 사유가 있으시니 시민권자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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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엔트리 퍼밋을 '접수'만 해 두어도 1년이상의 해외체류는 가능합니다.
2. 6개월이상의 연속 해외체류가 있더라도 충분한 사유가 있으시니 시민권자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